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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전통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관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용성이 있는가?

apavekorea 2026. 5. 1. 22:54
[전문가 기고] 전통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관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용성이 있는가?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돼야

 

"현장 직원은 안전 개선 필요성 느낄 때 운영 책임자나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아파브 코리아 류정현 상무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사업장에서 직원의 안전을 증진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작업에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제어하기 위해 조직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 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 위험 물질의 대량 사용 및 근로자 작업 환경의 다양화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의무, 작업 환경 측정, 건강 검진 실시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 예방 항목이 포함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되고,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체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도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잡은 이후에 이 체계 안에서 현재의 산업 안전 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연성, 독성 물질 등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위험 설비를 보유한 원유 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과 같은 사업장에 공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화재, 폭발, 및 대규모 누출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엄청나고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체계 하에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1996년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고압가스 시설을 제조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압가스 시설 종류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 또는 일반관리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9조 적용 대상 사업장은 종합적인 안전관리제도(SMS, Safety Management System) 하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규정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장은 산업안전 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대한민국 국가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왔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1990년 1.76에서 2023년 0.66으로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그러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사망자 수 경우는 재해율 감소와 비교하여 같은 정도로 감소하지 않고 일정 이상의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림2].

 

 

(좌) [그림 1], (우) [그림 2]

 

 

Ivensky, V의 Professional Safety Journal – July 2016 61(7) 38-43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에 의해 총 기록 가능한 사고율(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이 엄청나게 개선되어 1993년 근로 시간 200,000 시간당 약 8.5건의 TRIR 사고가 2016년에는 근로 시간 200,000 시간당 약 3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및 사망 사고의 감소세는 훨씬 더 느리다. [그림 3]

 

 

[그림 3] 미국의 TRIR과 사망률 변화(CAMPBELL Institute, Serious Injury and Fatality Prevention))

 

기존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에 의해 산업재해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유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관행에 의해 산업재해율은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사업장 내 안전은 아차 사고와 경미한 사고는 기존 안전관리적 접근으로 관리하고, 위험도(Risk) 개념에 기반한 위험 식별을 바탕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부상 사고나 사망에 더 집중해야 한다.

중대부상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고전적인 안전개념인 하인리히(Heinrich) 안전 삼각형이나 버드(Frank E Bird)의 확장 안전 삼각형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인리히는 중대부상 또는 사망 1건 마다 29건의 경미한 부상, 300건의 비 부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세웠고, 버드는 이 안전삼각형을 확장하여 1건의 사망 마다 10건의 중대 사고, 30건의 경미한 사고, 600건의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다.

안전 삼각형 개념하에 사업장들은 경미한 사건을 줄이고 잘 관리하면 중대 부상이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태도, 실수에 의한 경미한 사고 감소에 더 집중하고, 일상 운전 점검과 일상 안전관리 위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빈도는 낮지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 관행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접근했다.

  • 부상 및 손실 일수와 같은 실패에 대한 대응 중심 (예. 무재해 달성, 매우 낮은 수준의 LTI). 사업장과 업무 활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선행 지표 개발, 적용 및 선제적 대응 미흡(주. 안전 선행 지표는 안전성과, 변화하는 산업환경 및 인적 자원 역량 향상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아차사고, 경미한 사고의 관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입하고 중대사고에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
  • 사고 분석과 대응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의 개선에 중점 두고, 본질원인 파악은 부족
  • 반복되는 인간의 안전 및 보건 오류 방지에 초점
  • 개별 구성 요소를 제어, 관리, 표준화하였으나 사업장 또는 업무 활동별 특성 고려는 미흡
  • 작업자, 운전원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관리 통제

하인리히와 버드의 안전삼각형 개념은 아차사고, 경미한사고, 심각한 사고 및 사망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소한 사건’과 ‘중대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이하 ‘중대 산업 재해’)는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CAMPBELL Institute, Serious Injury and Fatality Prevention 에서도 모든 비상해 사고(non-injury incident)가 중대 산업 재해 (주. CAMPBELL Institute에서는 SIF(Serious Injury and Fatality) 용어 사용함.)로 이어질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고, 일부 아차사고 만이 중대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기준량 이상의 가스 취급 사업장, 원유 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과 같은 플랜트 사업장은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위한 대부분의 업무가 중대 산업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어느 업무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 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국가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산업 재해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심각한 부상 및 화재 폭발 사고는 우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인간은 언제든 실수와 불안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플랜트 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관리 관행, 개인의 역량에 기반하는 관리를 뛰어넘는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SIF 및 위험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대원칙

플랜트 사업장은 이미 규정 준수 중심의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플랜트는 작업 프로세스의 특성이 너무 복잡하고 조직 및 업무가 상호 연관되어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직 및 직원의 안전에 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대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 무재해를 위한 관리 접근은 안전이 아니다. 안전은 적합한 방호계층이나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다.
  •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사람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이다.
  • 사람은 시설의 불안정한 상태나 위험이 잠재된 설비 및 시스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사람은 단지 시스템이나 시설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기기, 장치 고장은 이미 잠재되어 있다. 사람이 고장을 만드는 게 아니다.
  • 사람의 규정 위반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규정 위반 발생은 규정을 재확인하고 절차를 개선시킬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시스템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기회이다.
  • 대응 중심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접근은 항상 너무 늦다.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응 만이 중대산업 재해를 낮출 수 있다.

새로운 안전 대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 플랜트 운영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에 의해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사고율 감소

 

 

적합한 방호계층이나 대응 절차를 갖추는 안전

일련의 중대산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 또는 설비의 심각한 고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파국적일지 경미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합한 방호계층이나 2차적 대응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유무이다. 이는 사람의 조치 및 무조치를 포함하는 사람 실수를 고려해야 한다.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플랜트 공정안전은 엔지니어링 설계와 공정위험성 평가를 통해 1차 구축된다. 높은 수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독립적 방호 계층(IPL,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측면에서 공정 방호 계층을 분석하고 단일 고장에 의해 플랜트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플랜트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운전 조건에서 새로이 식별된 위험 (예. 특정 시기에 특정 원료 사용시 설계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배관외부 얼음 형성 및 부식 문제 발생), 초기 설계 의도를 벗어난 공정 운전이나 공정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기위험성 평가, 자체 특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하고 단일 고장이나 실수에 의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은 설비가 되도록 적합 한 수준의 안전방호계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운영단계의 안전방호계층 보완, 보강은 하드웨어적인 방호 계층뿐 만 아니라 절차적인 방법 (예. 특정 업무 절차 추가 및 확인 시스템 도입, 계장 로직 개선 등)을 해당 플랜트 시설과 설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IPL 기반 방호계층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평가 리더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팀원 모두가 IPL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플랜트 운영 중의 정기 작업(routine work) 및 비정기 작업(non-routine) 은 작업 전에 작업위험성 평가(Job Safety Analysis, JSA)를 수행하고 작업허가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IF(Serious Injury and Fatality) 측면의 활동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제안된다. SIF 개념은 컨설팅사, 유틸리티 공급자, NASA, 항공사 등이 참여한 연구소 회원사에 의해 최근에 제안되었으며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더 잘 정의하기 위한 지표이다. 사소한 사고로부터 SIF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CAMPBELL Institute, Serious Injury and Fatality (SIF) Prevention에서는 (1)SIF Potential (주. 특정 방호 계층 또는 대응의 부재 나 변경에 의해 SIF를 초래할 수 있는 아차사고, SIF Hazard 개념)에 대한 이해 하에 (2)SIF의 Precursors (주. SIF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또는 인간의 행동으로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 SIF Cause (사고 원인) 개념)를 식별하고, SIF Potential Event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주. SIF의 발생빈도와 치명 정도를 수치화, 위험판단표를 이용하여 위험도 (Risk Ranking) 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SIF 지표를 이용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하 SIF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은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 준비를 해야 한다.

  • SIF 활동 정책 (SIF Policy): SIF 활동은 최고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여와 지원,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 관리 활동에 반드시 SIF 활동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일반 운전원 및 엔지니어의 자발적인 참여 개념으로 진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Zero SIF 개념이 아니라 적합한 방호계층이나 대응 절차, 시스템을 갖춰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직원을 위하여 SIF를 예방하자’로 접근해야 한다.
  • SIF 판단표: 발굴된 SIF Precursors의 관리 및 적용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표이다. 공정 위험성 평가의 위험판단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발생 빈도와 치명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SIF 판단표 개발 시 SIF 치명도는 공정위험성평가 (예. HAZOP) 판단표의 치명도를 그대로 사용하되, 정기 및 비정기작업 SIF Precursor의 발생빈도는 각 사업장의 허용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제안된다. 즉, 공정안전사고 위험판단표를 그대로 정기 및 비정기 작업에 대한 SIF 판단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잘 작성된 SIF 판단표는 발생빈도에 대한 회사의 가이드 라인이 포함된 것이며, 회사 안전 정책이나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SIF 관리 절차서: SIF 예방 활동을 위한 관리절차서로서 조직, 책임과 권한, SIF 판단표, SIF Precursor(선행 지표) 발굴 양식, SIF 보고 절차, SIF 우선도 수준(Priority Level) 결정, SIF 정보 공유 활동, SIF 우수활동 포상,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정기 보고 및 피드백, 년간 SIF 활동 백서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 SIF 적용 절차서: 직원들이 발굴한 SIF Precursor의 우선도 순위에 따라 영향을 받은 직원 및 대내외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공유, 교육, 게시, 작업 전 활용 등 SIF 적용에 대한 절차서이다. SIF 활동은 특정 활동에 관련된 직원 및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논의, 소유 및 적용을 진행해야 효과성이 있다. 특정 SIF Precursor와 연관이 없는 직원과 이해 관계자까지 정보를 공유하면 그들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주는 것이고, 회사 전체 SIF 활동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 SIF 교육: 전직원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SIF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보직과 역할이 부여된 직원과 임원, 사업장에 신규로 근무하게 되는 신입 사원, 경력 사원도 반드시 SIF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 SIF 교육 이수는 연말 최고 경영자 경영 보고 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SIF의 Precursors는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경우 SIF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또는 인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SIF 사고 원인 또는 전조현상을 의미한다. SIF Precursor를 식별하는 것은 SIF 활동의 출발점이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안전문화와 안전 시스템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작업위험성평가 결과물에서 SIF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SIF Precursors로서 식별.
  • 작업 중 직원의 자발적인 SIF Precursor 발굴 활동을 통해 식별. (주. 관리조직에 의한 SIF Precursors 발굴 목표 설정 및 할당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율 발굴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식별된 SIF의 Precursors는 SIF 판단표에 따라서 SIF Precursors의 관리 및 관리 적용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정기 및 비정기 작업 중 SIF를 초래할 수 있는 아차사고(SIF Potential)를 발견하면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에 보고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조직은 SIF Potential 경향과 빈도를 분석하고, 현재의 방호계층과 대응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활동에 관련된 방호계층 및 절차서를 개선하고, 영향을 받는 조직과 직원에게 해당 SIF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검토 및 시정 활동은 SIF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기록된다. SIF 정보 공유 및 관리 활동은 정기적으로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사람 역량이 덜 중요시되고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각 개인의 주의, 관심, 역량에 의해 안전 성과가 좌우되면 안 된다. 누가 업무를 수행하든, 안전관리를 누가 하든 사업장의 안전관리 성과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이든 안전관리의 성공 여부는 경영진의 지원과 직원 참여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영진과 직원이 안전을 고려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관리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를 변화, 개선해야 한다. 시스템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위험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 노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 부상 사고나 사망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위험 기반으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안전이 되도록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안전문화 및 PSM 요소에 대해 현황 분석하고, 위험기반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개선점 도출은 독립적인 사내 안전조직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 경영자, 공장 운영책임자 및 업무 팀장이 수행해야 하는 정기 및 비정기 안전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별도의 사내 문서로 작성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표준화한다.
  • 작업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작업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운영, 운전, 유지보수, 품질 등 현업팀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정기 작업 및 비정기 작업 중 사람의 역량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식별된 요소는 작업에 영향을 받는 현업 팀 직원의 참여 하에 절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문서화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자발적 참여와 현장 실행성이 고려된 개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회사에서 Top-down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미미하게 출발하지만 확실히 개선된 안전측면시스템 개선에 의해 다수의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개선 효과를 체감한다면 시스템 기반 안전은 직원의 자발적인 개선 참여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다.

 

사람의 규정 위반에 대응하는 안전

 

운전 기강 또는 운영 규율은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 작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조직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영 기강은 모든 작업의 수행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운영성과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직원이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직급의 직원은 경계심, 합당한 생각, 높은 역량, 건전한 판단, 적절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통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 성과는 중대 산업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로는 규정 없음 또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직원의 직무 행위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원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안전 조직과 관련 조직은 규정 위반이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들키지 않고 통행하는 편의성이 너무 큰 경우, 통행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물리적 제한을 하거나 또는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 방호계층을 추가하거나 징계 단계를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정 위반의 원인과 대응 제안은 표와 같다.

표 - 규정위반 원인 및 대응 방안

 

 

경험으로부터 개선되는 안전

 

위험 기반 안전관리는 안전에 대한 약속, 치명도와 빈도를 고려한 위험도(Risk)에 대한 이해, 위험 관리 및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한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사업장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SIF Precursor에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여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본질적인 대응이 아니다. 근본 원인에 대한 대응은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절차서 및 시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문화 측면에서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근본 원인 사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내 조직 및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고 조사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외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사업장 및 업계 내 다른 사업장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직원에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전파한다. 안전관리팀 주관 하에 기존 절차서나 관행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식별하고 필요한 대응을 한다.
  • SIF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및 시설을 개선하는 활동, SIF 정보 소통, 및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지속한다.
  • 안전관리 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각 업무 활동이 위험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감사한다.
  • 최고 경영자는 위험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지, 업무 활동의 사업장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주기적으로 경영자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경험을 통합 학습은 사고 조사, 운영 측정 지표, 감사 및 경영자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에 의해 지원된다.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지향적이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안전 조직 및 안전 직원은 사업장 운영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지만 운영 조직, 작업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운영 조직과 작업 현장의 직원은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두려움 없이 사업장 운영 책임자, 안전 책임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 조직은 현장의 안전 목소리가 경영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열린 안전 소통이 보장되는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을 운영과 작업에 반영하고 직원이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 안전책임 경영자는 위험 기반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은 안전책임 경영자에게 사업장 시설의 안전성 향상, 안전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과 인적 자원을 배정하여 안전책임경영자의 안전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책임경영자는 안전 문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활동의 검토를 수행하고,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여 사업장이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되도록 안전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


 

류정현 상무는

 

29년 동안 화공안전기술사 및 "FS Expert(TÜV Rheinland, PH&RA)"로서 정유, 석유화학, 폴리머, 수소, 조선 해양, 선박에 이르는 다양한 공정에 대해서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백건의 공정안전 컨설팅,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글로벌 공정안전 전문가이다. ‘안전 인사이트’(성신미디어, 2020 년)를 공저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기술, 환경, 인적, 디지털 위험관리 글로벌 리더인 아파브 그룹의 한국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기사 원문

가스신문에 게재된 기사 원문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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