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ME FAQ - 4. ASME Section VIII Div.1 (1)
국제 공인기구인 ASME(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에서 제공하는 ASME 인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SME 기술 요건에 따라 기자재가 설계, 제작, 설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엄격한 품질보증 제도입니다. 미국 수출품에 대한 강제 인증 제도이자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APAVE KOREA(아파브 코리아)는 ASME 공인검사기관(AIA)으로, 그동안 기존 고객사에서 빈번하게 질문하는 내용 중 ASME Section VIII, Division 1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ASME SECTION VIII Div.1
[Section VIII, Division 1, U-1(d)]
Q. 설계 압력이 3000psi (20 MPa) 이상인 압력 용기는 Section VIII, Division 1의 규정에 따라서만 설계 및 제작해야 하며 “U” Designator의 스탬핑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력 3,000psi (20 MPa) 이상의 용기인 경우, Division 1의 규정에서 벗어나지만 추가되는 요구사항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고압용기에 대한 설계 원칙과 제작 기준을 추가로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Division 1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U” Designator 스탬핑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적용은 제작자의 책임이며 공인검사원의 수락을 전제로 합니다.
[Section VIII, Division 1, UG-11]
Q.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B16.5, B16.47 플랜지에 내식 오버레이 용접을 하고자 합니다. 플랜지 형상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고 내식 오버레이 용접부는 강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ASME 표준 플랜지가 UG-11(c)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B16.5 또는 B16.45에서 허용하는 압력/온도 등급을 별도 강도 계산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플랜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내식 오버레이 용접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강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Section VIII, Division 1, UG-120(c)]
Q.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Tubesheet (B16.5, B16.47 플랜지 포함)에 내식 오버레이 용접을 하고자 합니다. 내식 오버레이 용접부는 강도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으며 내식 오버레이 용접은 UG-11의 요건이 아니고 UCL의 요건입니다. 이 경우, 내식 오버레이 용접은 ASME 인증서 보유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나요?
UG-120(c)에 따라 Partial Data Report 작성해야 합니다.
Q-1: 상기 경우, 내식 오버레이 용접이 ASME 인증서 미보유 업체에서 수행 가능합니까?
A: 아니오.
[Section VIII, Division 1, UG-11]
Q. LWN Flange에 오버레이 용접해서 인증업체에 납품할 경우, UG-11(c)를 모두 만족한다면 스탬핑 및 MDR 작성이 면제되나요?
A: 네, 플랜지 오버레이 업체의 카탈로그에 오버레이 용접이 된 플랜지가 Maker Standard로 등재되어 있으면 UG-11(d)의 Maker Standard 부품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는 Partial Data Repor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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