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Tubesheet나 Flat Head의 자재를 단조품이 아니라 일반 철판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까?
A: 열교환기의 제작 시 Hub type의 Tubesheet 나 Flat Head를 Forging 자재가 아니라 일반 철판을 가공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Figure UW-13.3) Material spec. 및 examination 방법은 Appendix 20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Dimension 요구사항은 Figure UW-13.3 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Sec.VIII Div.1 UW-13 (f) / Figure UW-13.3 / Appendix 20 참조
Q: 압력용기의 사용조건이 치사성물질 (lethal substance) 일 경우에 모든 용접부에 비파괴검사 (RT)를 수행해야 하나요?
A: 열교환기나 Vessel이 lethal substance 조건일 경우 Nozzle to Flange (Welding neck type) 용접의 RT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Lethal substance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Butt weld joint는 full RT 조건입니다. 다만 NPS10 이하 또는 wall thickness 29mm 이하의 노즐 또는 커뮤니케이팅챔버 내에 있는 Category B 및 C joint는 Lethal service 라 하더라도 RT 면제됩니다. (UHT-57 (a) 적용 item은 예외)
⇒ Sec.VIII Div.1 UW-2 (a) / UW-11 (a) (4) / UHT-57 (a) 참조
Q: 열교환기에서 Header Box의 용접 진행 시, 각 용접부의 Category는 어떻게 되나요?
A: Cooler 등과 같은 열교환기에서 Header Box 용접 시 Tubesheet + End Plate, Top Plate + Tube sheet, Header + End plate 등 Header Box에 적용되는 모든 용접은 Joint Category A 나 B 가 아니라 전부 Joint Category C 에 해당합니다.
⇒ Sec.VIII Div.1 UW-3 (c) 참조
Q: Tube to Tubesheet 용접 PQ Test에서 Tubesheet의 두께는 필수변수인가요?
A: Table QW-288.1에는 Tubesheet가 필수변수라는 요구사항이 없지만 QW-193.1에 Tubesheet 두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변수입니다.
⇒ Sec.IX QW-288 및QW-193.1 참조
Q: 압력용기 제작에서 Cold forming을 한 Head (P-No.1 Gr.2) 의 Fiber elongation 값이 5% 를 초과했을 때 응력제거 열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응력제거 열처리가 면제됩니다.
- Vessel 안의 내용물이 기체상태든 액체상태든 Lethal substance 조건이 아니여야 한다.
- 자재가 Impact 가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 냉간성형 전 원자재의 두께가 16mm 이하여야 한다.
- Forming 후 두께 감소부위의 최대치가 원자재 실제 사용된 두께의 10% 이내여야 한다.
- Forming 시의 온도가 120 ℃ 이하여야 한다.
⇒ Sec. VIII Div.1, UCS-79 (b) 참조
Q: P-No.1 Gr.1 자재 와 P-No.1 Gr.1자재의 용접 Joint에 Low alloy (A-No.4)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였을 시 적용되는 PWHT 조건은 P-No.1 조건인지 아니면 P-No.4 조건인지요?
A: Sec. VIII, Div.1 에서의 용접후열처리 조건은 모재의 P-No. 기준입니다. 용접봉을 alloy자재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PWHT 조건을 Alloy 조건으로 맞추지는 않으므로 기준은 P-No.1 조건으로 열처리 합니다.
⇒ Sec. VIII Div.1, UCS-56 참조
Q: Sec. VIII, Div.1 공사에서 Spot RT인 경우에도 , RT 를 UT 로 대체 가능합니까?
A: Spot RT 에 대해서도 Sec.VIII Div.2 Para.7.5.5 에 따라서 UT가 가능합니다
⇒ Sec.VIII Div.1 UW-51 (a) (4) / Interpretation No.14-794 참조
Q: Sec. VIII, Div.1 적용 공사의 Vessel 이 Vertical type 으로 설계 되었지만 여건상 Vertical position 에서 수압시험을 진행하기가 힘들 경우, Horizontal position 으로 수압시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이때 강도계산서 상의 Hydro. Test 계산 조건에 Horizontal position으로 Test 진행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운전조건하에서의 수두압도 고려하야 합니다. 그리고 Part ULT가 적용되는 경우 수압유지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ULT-99 (c) 확인)
Q: Sec. VIII, Div.1 적용 Vessel 제작에서 Hydrostatic Test 대신 Pneumatic test 를 진행할 때, Test 온도를 반드시 MDMT + 17℃ 이상의 온도에서 진행해야 합니까?
A: Hydro. Test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권고사항이나 계산에서 평가된 MDMT이상의 온도를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Pneumatic test 에서는 brittle fracture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기 조건이 필수조건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 Sec. VIII Div.1 UG-99 (h) 및UG-100 (c) 참조
Q: 내,외압이 모두 걸리는 압력용기에서 수압시험시, 외압을 내압으로 치환하여 Test 가능 한가요?
A: Internal MAWP 보다 External MAWP 가 클 경우에 한해서 외압을 내압으로 간주하여 수압시험(Hydro. Test) 가능합니다.
⇒ Sec.VIII Div.1 UG-99 (f) 참조
Q: Carbon steel 로 제작되는 Vessel에서 Shell 또는 Head 표면에 Insulation 소재의 고정용으로 SA194-2H Nut를 Stiffener의 용도로 용접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A: SA194 2H Nut 의 경우 Carbon 함량이 0.40% 이상이므로 Sec. VIII Div.1 적용 Item 의 용접 소재로 사용 불가합니다. (Sec. VIII Div.1 에서는 Carbon 함량이 0.35% 를 초과하는 자재는 용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Sec. II Part A, SA194 Table 1 Chemical Requirements / Sec. VIII Div.1 UCS-5 (c) 참조
Apave Korea
02.552.4661
korea.tiv@apave.com
'apave 서비스 > 제품 인증 및 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브 그룹, 원자력 서비스 (0) | 2026.04.29 |
|---|---|
| 원자력 품질인증 ISO 19443 (0) | 2026.04.29 |
| 유럽 철구조물 CE 인증: EN 1090 (0) | 2026.04.29 |
| ASME FAQ- 기타 사항 4 (0) | 2026.04.29 |
| ASME FAQ- 기타 사항 3 (0) |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