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CE 인증 – 전자파 적합성 (EMC) 지침
EMCD 인증이란?
유럽 연합(EU) 내에서 설치, 사용되는 전기 제품, 전자기기, 무선 기계 등의 다양한 설비 중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군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로, 전자파 환경이란 설비 자체가 원인이 되거나, 자연적으로 설비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이로 인한 간섭(Interference)을 방지하는 것도 EMC 인증의 범주에 속합니다. EMC 지침 2004/108/EC는 최근 2014/30/EU 지침으로 대체되었으며, 여전히 유럽 연합 내에서 해당 설비가 전자파 환경에서 적합함을 보증하고 자유로운 거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할 때의 하나의 축은, 대상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적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의 여부인데, 전자레인지와 같이 작동 시에 전자파가 방출하는 설비 외에도 가동 중이 아닌 때에도 간섭을 일으키는 설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다른 하나의 축은, 대상 설비 자체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뜻하는 전자 민감도(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MS)이며,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에는 이 두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NC 인증 절차
EMC 인증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지침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저전압 설비를 위한 지침(2014/35/EU Low Voltage Directive, LVD), 무선 설비를 위한 지침(2014/53/EU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등은 EMC와 함께 통상 고려되어지는 지침으로, 제조사는 각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요건을 확인하고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며, 제품 시험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요구사항 및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 또는 인증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시험 또한 실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시험 결과는 기술문서 (Technical Construction Files,
TCF) 의 형식으로 작성되며, 인증 과정의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침 상 적합성 요구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 제조사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하고 서명 승인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 EMC 인증에서는 설비로 인한 전자파 간섭(Interference)과 외부 전자파에 대한 내성(Susceptibility)을 평가하는데, 이를 위해 보통 아래와 같은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 EMI (전자파 간섭) Test
- CE (Conducted Emission) / 전도 방출 테스트
- DP (Disturbance Power) / 방해전력 테스트
- RE (Radiated Emission) / 방사잡음 테스트
- EMS (전자파 내성) Test
- Electrostatic Discharge(ESD) Test / 정전기 방전 테스트
- Radiated Susceptibility / 전자기장 테스트
- Conducted Susceptibility / 전도내성 테스트
- Electrical Fast Transient (EFT) or Burst Test / EFT or Burst 내성 테스트
- Voltage Dips, Short Interruptions (VDI) / 전압변동 (전압강하/순시정전) 테스트
- Surge tests / 서지 내성 테스트
- Flicker tests / 플리커 테스트
ENC 인증 대상 및 환경
EMC 인증의 대상은 전기, 전자설비 또는 이들이 포함된 유닛 단위의 모든 설비이며, 각 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주변 설비 또는 사물에 과다한 영향을 주거나, 설치된 기기가 받는 전자기파의 영향이 정상 운전을 방해 받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설비는 EM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선기기류 (Radio Equipment covered by Directive 2014/53/EU)
- 항공관련 기기(Aeronautical products covered by Regulation (EC) No 216/2008)
- 기타 특정 EU 지침에서의 대상 설비
- 자동차 (Motor Vehicles equipment covered by Regulation (EC) 661/2009 and 168/2013)
- 의료기기류 (Medical Devices covered by relevant EU Legislations)
- 해양 장비류 (Marine Equipment covered by Directive 2014/90/EU)
- 농업/임업용 트랙터 (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covered by Regulation (EU) No 167/2013)
- 계측기류 (Measuring Instruments covered by Directive 2014/32/EU)
- 비자동 계량기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covered by Directive 2014/31/EU
- 본질적으로 무해한 설비 (Inherently Benign Equipment) - 다음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주변 무선통신 장비 및 기타 설비가 정상 작동을 방해받을 정도의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 작동 환경에서 통상 방출되는 주변 전자기파에 의해 기준치 이상으로 영향받지 않을 경우
EMC 인증을 위한 다양한 테스팅을 위해서는 별도의 Lab과 같은 공간이 필요한데, 근처 전자파의 간섭이 없는 야외의 개방된 장소 또는 차폐된 공간 및 무반사실 등이 있습니다. 야외 테스트 장소의 경우 비용은 낮으나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외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전자적으로 완전 격리된 차폐실이나 바닥을 제외하고 전자파 흡수체를 구성한 반무반사실, 바닥을 포함한 6면에 전자파 흡수체를 구성한 완전 무반사실의 구축에는 높은 비용이 듭니다.





Reference:
- EMC Standard: Directive 2014/30/EU
- Guide for the EMCD (Directive 2014/30/EU)
-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VALUATION of Directive 2014/30/EC
- IEC/NF EN 61000-6-1 / 61000-6-2 / 61000-6-3 / 61000-6-4...
* 프랑스 국가공인 인증기관(NB)인 Apave 는 프랑스 전역에서 EMC 인증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CE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많은 해외 기업의 인증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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