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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험물관리 IHM & DTA

apavekorea 2026. 4. 30. 10:22

"선박 위험물 관리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n Ships & Asbestos on Board"

아파브 그룹은 2013년 11월 20일자 EU 규정 n° 1257/2013에 정의된 선박 및 장비의 구조에 포함된 위험 물질 목록(IHM)을 검증하고, 검사를 규제 요구 사항 및 기술 규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COFRAC 공인 기관입니다.


IHM(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in Ships)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EU 선박 재활용 규정(EU SRR) 및 홍콩 협약(HKC) 발효에 따라 이를 준수하려면 철저하고 정확한 IHM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된 선박은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EU Flag) 입니다.

 

New vessels(신조)

  • 2013년 11월 20일자 EU 규정 n° 1257/2013의 부속서 II(부속서 I 포함)에 나열된 선박의 구조 및 장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 목록입니다.
  • 행정 서비스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IHM PART I의 초안 작성. 삭제되거나 추가된 자료의 수정사항은,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IHM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문서는 선박에 부착된 국제 증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Existing vessels in service(운용중 선박)

  • 2013년 11월 20일자 EU 규정 n° 1257/2013의 부속서 II(부속서 I 포함)에 나열된 선박의 구조 및 장비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 목록을 확인합니다.
  • IHM 수립의 기반이 되는 visual 또는 샘플링 관리를 포함한 계획준비 합니다.

 

Vessels at the end of their lifetime and prior to dismantling(해체전 기존선박)

  • IHM PART II 및 III의 초안 작성. 2013년 11월 20일자 EU 규정 n° 1257/2013의 부속서 II(부속서 I 포함)에 명시된 물질 외에도 선박 운항 및 선박 재고와 관련된 폐기물도 목록에 포함됩니다.

 

허용 코드 및 스탠다드

  • EU Regulation n° 1257/2013 of 20 November 2013.
  • ­Resolution MEPC 269(68) of 15 May 2015.
  • ­EC Regulation n°1013/2006 and Directive 2009/16/CE based on the Convention of Hong Kong.
  • ­Order of 21 June 2018 modifying the Order of 23 November 1987 relative to the safety of vessels
  •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adopted in Hong Kong on 15 May 2009, signed by France in London on 19 November 2009.
  • ­Guidance on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2017.

 

결과물

  • Issuance of Analysis Report of the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기술자료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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