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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적합성 평가

apavekorea 2026. 4. 30. 09:51

"미국 산업안전 보건법 OSHA에 기준한 제조 설비의 적합성 평가"

 

미국 OSHA는 근로 환경에 대한 미국 연방법(CFR)으로 미국 전체 전역에서 해당하며, 각종 설비 및 근로자 작업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정 입니다. 고용주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OSHA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 신규로 건설되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의 공정 설비에도 모두 필요한 법규 사항입니다.


대상품목

OSHA/29 CFR 1910 기술기준에서 강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산업용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술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설치되는 아래 품목들은 OSHA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 작업용 계단
  • 가드 & 핸드레일 (추락방지 시스템)
  • 호이스트
  • 고정식/이동식 사다리
  • Scaffolds(비계) 및 로프하강 시스템
  • Dockboards (도크보드)

 

허용 코드 및 스탠다드

  • 29 CFR 1910 Subpart D(Walking-Working Surfraces)
  • 구조물 ASCE
  • 리프트 ASME/ANSI B30.2 등

 

결과물

  • Issuance of Design Review Report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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