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산업안전 보건법 OSHA에 기준한 제조 설비의 적합성 평가"
미국 OSHA는 근로 환경에 대한 미국 연방법(CFR)으로 미국 전체 전역에서 해당하며, 각종 설비 및 근로자 작업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정 입니다. 고용주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OSHA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 신규로 건설되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의 공정 설비에도 모두 필요한 법규 사항입니다.
대상품목
OSHA/29 CFR 1910 기술기준에서 강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산업용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술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설치되는 아래 품목들은 OSHA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 작업용 계단
- 가드 & 핸드레일 (추락방지 시스템)
- 호이스트
- 고정식/이동식 사다리
- Scaffolds(비계) 및 로프하강 시스템
- Dockboards (도크보드)
허용 코드 및 스탠다드
- 29 CFR 1910 Subpart D(Walking-Working Surfraces)
- 구조물 ASCE
- 리프트 ASME/ANSI B30.2 등
결과물
- Issuance of Design Review Report
기술자료

Apave Korea
02.552.4661
korea.tiv@apave.com
'apave 서비스 > 설비 및 공장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계장비 기술지원서비스 (0) | 2026.04.30 |
|---|---|
| 건전성 및 운영 적합성 평가 (0) | 2026.04.30 |
| 원자력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0) | 2026.04.30 |
|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액화수소 플랜트의 위험성 평가 및 실제 적용 (0) | 2026.04.30 |
| 기술 실사 Technical Due Diligence (0) |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