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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APA) 서비스

apavekorea 2026. 4. 29. 17:16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파브 코리아는 위험성 평가 및 리스크 컨설팅의 글로벌 리더로, 자체 개발한 위험기반안전관리툴(SBSM)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의 적용 및 이행 점검은 물론 고객사의 보건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현저히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각 기업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안전 개선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접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 법이 시행이 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다음의 항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4 예산 7 종사자 의견 청취
- 명확한 중장기적 목표와 경영방침
-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련 활동 및 회의 기록
-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성과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을 위한 별도 예산 집행
- 사업장 여건에 맞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진행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및 기록 관리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8 도급 위탁 시 안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 경영책임자 보좌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 하도급시 안전 관리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 업체 선정시 안전 보건 역량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도록 절차 개선
3 위험성 평가 6 전문인력 배치 9 비상조치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위험 작업 등 포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배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겸직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 시간 보장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메뉴얼 준비
- 현장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서비스

 

아파브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분야 적합성 평가 심사

•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이행점검

•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평가 검증

 

 

기술자료

012
Apave_SAPA.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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