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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apavekorea 2026. 4. 28. 11:47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탄소누출이 큰 6대 부문에 대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EU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하여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작된 특정 제품이 EU로 수출되는 경우, EU 수입업자의 CBAM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제품당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규격

EU 공식 사이트

 

EU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법률 및 가이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정 (Regulation)
  • 전환기간 이행규정 및 부속서 (Implementing Regulation and Annex for the transitional phase)
  • EU 역내 수입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for importers)
  • EU 역외 수출업체용 가이던스 (Guidance document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Communication template)

 

요구사항

EU 공식 사이트

 

적용 대상

EU CBAM은 탄소누출이 큰 6대 부문 -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 에 대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수출 제품의 CN 코드(HS 코드)가 CBAM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중 석유화학, 정제산업 등 탄소 누출이 큰 제품의 CBAM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운영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제도 적응을 위해 2년 3개월간 전환기간을 우선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전환기간에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며,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는 확정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전환기간 중 수출기업이 할 일

EU 수입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자의 CBAM 보고서 제출 기한에 맞게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양식에 제품당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분기별로 제공하면 됩니다.

배출량 산정 보고 대상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내 CO2, N2O, PFCs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소스 스트림(Source Stream,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연료, 원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철강부문은 CO2만 해당됩니다.

배출량 산정방법

수출 기업이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출량은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tCO2e) / 제품 단위 생산량(ton)’입니다. 가령, 전력 수전 포인트가 1개인 사업장이 여러 제품 생산공정이 있다고 하면, 각 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전력 사용량을 분배하여 적용하여야 제품당 배출량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당 배출량 산정 대상은 크게 직접배출, 간접배출, 전구물질로 구분됩니다.

  • 직접배출: 제품 생산공정에서 연료, 원료사용과 생산 공정내부로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 및 폐가스,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
  • 간접배출: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제품 원료 중 석탄 등 자연물질에서 가공을 거쳐 생산된 물질을 의미. CBAM에서 규정한 물질만 해당되며, 직접배출, 간접배출과 동일하게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은 크게 계산 또는 측정 기반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CBAM 인증서

확정기간부터는 EU 수입업자에게 인증서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인증서 수량은 수입품의 제품당 배출량과 EU-ETS(유럽연합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량을 비교한 차이값에 총 제품 수입량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인증서 구매 비용이 궁극적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아파브 서비스

탄소 배출량 계산 및 검증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

 

아파브 그룹은 프랑스에서 EU ETS 검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BAM이 EU ETS의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CBAM 검증 기관 역시 같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브 그룹은 CBAM 전환기간 중 탄소 배출량 계산 및 컨설팅, 사전 검증 등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pave_CBAM.pdf
0.89MB

 

 

 

결과물

EU에서 요청하는 필수 문서 작성을 우선합니다.

  • EU 역외 수출업자 – 역내 수입업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엑셀 형식의 양식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검토
  •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2026년 이후 검증기관 (예정)

Apave Korea

korea.tiv@apave.com

02.55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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