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국가들에 수출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의 파악은 물론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업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EU CBAM 기간별 의무 사항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확정기간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주기 등 의무사항들이 상이하고 해당 규정이 업데이트 됨으로 인해 CBAM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의무사항 | 전환기간 (2023.10.1 ~ 2025.12.31) | 확정기간 (2026.01 ~ ) |
| 측정 | 특정 방법론 사용 유예 | 측정기반 또는 산정기반 모니터링 접근법 필수 |
| 보고 |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 (차기년 5월 31일까지) |
| 항목 | 고유 내재배출량, 분기 수입량, 기지불 탄소가격 | + 보고정보,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 |
| 검증 | 미요구 |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
| 인증서 | 미요구 | CBAM 인증서 제출 (차기년 5월31일까지) |
|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
기본값 사용 방법 ( ~ 2024년 7월말까지) Non-EU 방법 ( ~ 2024년 12월말까지) 또는 추정값 사용 |
EU CBAM 방법론 사용 |
CBAM 대상의 확인
내재배출량 산정에 앞서 기업은 유럽 수출 해당 제품이 CBAM 대상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4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 1. CBAM Regulation Annex I EU 수출 상품의 CN 코드 확인

Step 2. CBAM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nnex II 제2절 품목군 확인

Step 3. CBAM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nnex II 제3절 해당 품목군 전구물질 확인

Step 4. 대상 전구물질의 고유 내재배출량 계산

전구물질
압력용기 등과 같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원자재)들도 위의 Step 들에 따라 CBAM 대상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재들이 전구물질일 경우 내재배출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철판 - CN72085110
- 플랜지 및 피팅류 - CN73072100
- 볼트 너트류 - CN73181210
경계 설정
CBAM은 제품 단위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함으로 제품별 생산공정 시스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크게 사업장 경계, 시설군 경계 및 생산공정 경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생산공정 경계는 CBAM 대상 생산공정과 비대상 생산공정으로 나눠야 하며, 이때 생산 공정내 배출원이나 배출 유발 물질의 흐름(Source Stream)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공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군내 여러 제품 생산 공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CN코드를 기준으로 유사 품목군을 묶어 생산공정으로 분류하거나, 품목들이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방법으로 생산된다면 각각의 생산 경로로 하여 생산 경로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연관된 생산공정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시설군 직접배출량 결정
시설군 수준의 직접배출량은 source stream 과 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Source Stream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물질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배출원은 보일러, 로, 반응기 등과 같이 단일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러나 로 등의 사용을 하는 사업상을 제외하고는 Source Stream이나 배출원에 의한 직접배출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압력용기 등과 같이 자재(원료물질)를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과정에서 직접배출량은 거의 미비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전기로 작동되는 설비를 사용함으로 직접배출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설군 간접배출량 결정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전력계통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으로 주 간접배출원은 계통전력이 됩니다. 또한 생산 행위에 소요된 모든 전기, 유류 및 가스 사용량 등이 간접 배출량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 결정
압력용기의 경우 전구물질(원자재)인 철판, 플랜지 및 피팅류, 볼트 너트류는 CBAM 대상 물질로 내재 배출량이 압력용기 내재 배출량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값들은 제작사를 통해 제공 받거나 Default Value를 참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Emission Default Values | |||
| 직접배출량 (tCO2e/ton) | 간접배출량 (tCO2e/ton) | 내재배출량 (tCO2e/ton) | |
| 철판 | 1.9 | 0.17 | 2.07 |
| 피팅류 (플랜지 포함) | 1.87 | 0.43 | 2.3 |
| 볼트 및 너트 | 2.1 | 1.99 | 4.1 |
압력용기 내재 배출량 산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경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의 거의 없음으로 간접 배출량과 전구 물질들의 내재 배출량 합계를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 압력용기 대당 내재 배출량이 됩니다.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원료물질인 자재들이 제품 생산에 100%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잔여 자재는 재고 또는 스크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재 발주부터 스크랩 관리까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배출량 계산시 원료물질에 해당되는 자재 중 CBAM에서 전구 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력용기 내재 배출량 계산 예시
제작사: A 중공업
생산제품: 압력용기
2023년 연간 통계
생산량: 연간 100기
전력사용량: 연간 2MWh (생산현장 사용분)
자재 발주 현황 : 2023년 기준
| 발주량 (톤) | 사용량 (톤) | 재고 (톤) | 스크랩 (톤) | |
| 철판 | 75 | 74 | - | 1 |
| 플랜지 | 20 | 20 | - | - |
| 엘보류 | 5 | 5 | - | - |
| 볼트 너트 | 5 | 5 | - | - |
전구물질 내재배출량 계산
| 사용량 (톤) | 직접배출량 (tCO2e/ton) | 간접배출량 (tCO2e/ton) | |
| 철판 | 75 | 140.6 | 12.58 |
| 플랜지 피팅류 | 25 | 46.75 | 10.75 |
| 볼트 너트 | 5 | 10.5 | 9.95 |
제품당 내재배출량 계산

CBAM 시행에 따른 제작사의 대응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CBAM 을 대비 전환기간 동안에 제작사들은 다음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 생산공정 및 루트 파악
- 생산 공정 시스템 경계 파악
- 각 원자재가 CBAM 대상 전구물질 여부 파악 및 사용량 파악 - 자재관리
- 사용되는 전구 물질을 포함한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아파브 그룹 서비스
아파브 프랑스와 한국의 프로젝트 팀은 기술 자문, 규제 적합성 평가, 인증서 발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U ETS 검증기관을 바탕으로 한 CBAM 검증기관 수행 (2026년 예정)
- 탄소 배출량 계산 및 기술 지원
- CBAM 리포팅 툴에 대한 교육
- 탄소발자국 감축 지원
Apave Korea
korea.tiv@apave.com
02.55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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